서울동부지방법원 감정인 지정 및 특수감정 수행(차량개조하자보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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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0-03-06 15:23 조회19,402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서울동부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8가소 3836**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18가소 33836** 손해배상
■ 감정인 신문 : 2019. 10. 6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원고 피고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한 차량 내부 개조와 관련하여 피고의 미시공 금액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액을 입증하기 위함
2. 감정사항
원고는 피고와 별첨 계약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원고 소유 차량의 내부 개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성과물을 납품받았으나 아래와 같이 하자 발생 및 미시공 부분이 존재하는 바,
가.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나. 미시공 부분의 특정 및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시공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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