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감정인 지정 및 특수감정 수행(차량 격락손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0-03-06 14:31 조회22,135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8가소 3421**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18가소 3421** 손해배상
■ 감정 촉탁 : 2019. 10. 17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고이후의 가치하락액(격락손해)과 수리 이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사항을 입증하고자 감정을 신청함
2. 감정사항
가. 감정차량이 사고로 파손된 부위와 그 정도, 손상상태, 수리 후에도 각 파손부위별 어떠한 수리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원인
나. 감정차량에 대한 사고당시 기준 표준가격 및 이에 대한 사고 발생 후 감정차량에 대한 교환가치 하락액 상당의 손해는 얼마인지
다.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라. 감정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사고차에 해당되는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