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 및 전문심리위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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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9-10-17 11:40 조회15,834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 및 전문심리위원 참여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9나 54**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되어 민사조정 사건에 대한 참여 및 기술적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19나 54*** 손해배상
■ 민사조정기일 : 2019. 09. 26
■ 주요 진술사항
1. 이 사건 차량의 하자 및 수리 내용
2. 이 사건 차량의 하자 원인 및 수리지연의 적절성
3. 이 사건 차량의 무상수리 점검 및 세부 수리 내용
4. 피고의 정비불량 여부 및 정비불량과 각 수리항목에 대한 연관성 여부
5. 자동차의 결함, 하자, 정비불량 등에 대한 제조사 또는 정비업자의 책임 관계
6. 자동차 하자로 인한 무상수리의 범위, 항목, 기간, 품질보증기간
7.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 무상수리 방법
8. 자동차의 결함, 하자 , 수리지연 등으로 인한 직접손해 및 간접손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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