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감정인지정 및 감정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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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9-07-17 17:27 조회17,912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감정인 지정결정 및 감정촉탁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8가소 48**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었습니다.
■ 사건 번호 : 2018가소 48** 손해배상
■ 감정인 지정 및 촉탁 일시 : 2019. 2. 15
■ 주요 감정사항
1. 감정 차량의 사고로 주요 골격 및 외판 손상 여부와 수리 완료 후 각 파손 부위별 완벽한 수리 불가능한 부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2. 감정 차량에 대한 교환 가치 하락 액(격락손해)의 여부와 범위
3. 감정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사고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4. 원고 차량이 사고차로 해당될 때 사고차를 중고차시장에서 매도시 시세하락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이에 상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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