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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 및 감정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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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9-07-17 17:19 조회17,516회 댓글0건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 및 감정촉탁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8가소 2802***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었습니다.


■ 사건 번호 : 2018가소 2802*** 손해배상

■ 감정인 지정 및 촉탁 일시 : 2018. 12. 21

■ 주요 감정사항


1. 감정목적물 차량의 파손부위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및 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의 주요골격 및 주요 외판의 손상이 있었는지

2. 주요 골격 및 주요 외판에 손상이 있었다면 손상부위 및 원상복구 방법은 무엇인지

3. 자동차의 주요 골격 및 외판의 손상 이외에 자동차의 가치하락에 영향을 주는 파손부위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고, 그 이류는 무엇인지

4. 자동차관리법 상 사고 수리후 사고차로 구분하는 이유와 감정목적물 차량이 사고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정상적인 수리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사고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6. 감정 목적물 각 차량의 사고이력, 옵션, 주행거리, 등급 등을 반영한 사고 당시 중고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7. 감정 목적물 차량의 수리 후 시세하락 금액은 각 얼무인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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