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촉탁 및 특수감정 수행(수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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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1-08-19 10:46 조회12,607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9가소 241***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19가소 242***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1. 03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기 위함
2. 감정사항
가. 감정대상 오토바에서 교체된 각 부품에 관하여 수리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수리비용
- 그릴커버, 밸트커버, 씰킷, 실리더헤드커버, 이그니션코일, 브레이크페달, 페어링, 핸들바, 리어 머플러 등
나. 가항에서 수리의 필요성이 인정된 부품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공임(작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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