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감정인 지정 및 기술감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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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9-10-17 10:17 조회16,507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감정인 지정결정 및 기술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2018가소 656**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어 기술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18가소 656** 손해배상
■ 감정인 지정 및 촉탁 일시 : 2019. 05. 10
■ 주요 감정사항
1. 감정 목적
원고는 사고발생 후 원고 소유 차량의 수리를 피고에게 의뢰하였고, 피고는 위 차량을 수리한 후 ***원을 청구하고, 원고는 당사자 합의하에 ***원을 지급하였음. 이후 원고는 차량 운행 중 이상을 보여 점검 중 피고가 수리되지 않는 부분까지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인지하고 ***손해사정에 수리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상당의 허위내용의 수리비가 청구된 사실을 확인하고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고 본 감정을 신청함.
2. 감정사항
피고 주장 차량 수리 내역과 같이 실제 부품교환 및 수리가 되었는지 진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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