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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수행(차량 시세평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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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2-01-03 14:55 조회16,622회 댓글0건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1가소1620***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01가소 1620***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1. 07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원고들 차량의 사고 후 시세하락손해를 확인하기 위함

 

2. 감정사항(서면감정)

가. 감정목적물 각 차량의 파손 부위 중 자동관리법 서식에 따른 주요골격 및 외판의 손상이 있었는지

나. 주요골격 및 주요외판의 손상이 있었다면 손상부위 및 원상복구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다. 자동차의 주요골격 및 주요외판의 손상 이외에 자동차의 가격하락에 영향을 주는 파손부위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라. 자동차관리법상 사고 수리 후 '사고차'로 구분하는 이유와 감정목적물이 '사고차'에 해당되는지

마. 감정목적물 각 차량의 사고당시 중고시세는 얼마인지

바. 감정목적물 각 차량에 대한 수리 후 시세하락금액은 얼마인지


사. 시세하락금액의 산정근거 및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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