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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시세평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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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1-08-19 10:31 조회14,096회 댓글0건

■ 제목  : 서울동부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9가단 208**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19가단 208**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1. 01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원고들 차량의 사고 후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를 확인하기 위함

 

2. 감정사항

가. 감정목적물은 위 각 사고의 충격으로 수리 후에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중고차시세하락'의 원인이 되는지요

나. 감정목적물의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주요 골격부위의 시세하락(가치하락)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다. 감정목적물의 1차 및 2차 사고에 관하여 각 사고에 따른 손해감정을 별도로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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