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감정인 지정 및 감정수행( 건설기계인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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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5-04-10 11:49 조회129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창원지방법원 감정촉탁 및 감정 수행
H&T 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23나110***호 건설기계인도 등 청구의 소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3나110*** 건설기계인도 등 청구의 소
■ 감정 수행 : 2025. 04.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건설기계(지게차)의 현황을 검증하여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데 드는 비용 및 월임료(사용료) 감정하여 손해배상액 확정하고 건설기계의 미터기를 통하여 얼마나 운행하였는지를 감정하여 피고의 주장 사실의 진위여부를 입증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1) 임료(사용료) 상당액의 감정
2) 지게차의 복구(수리) 비용
3) 지게차의 운행시간 및 운행일수의 감정등의 별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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