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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인 지정 및 감정 촉탁(차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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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4-07-16 14:20 조회4,194회 댓글0건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2가단 516***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2가단 516***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4. 02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피고는 원고가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자동차의 증상들이 재현되지 않거나 이미 수리 완료되어 차량 환불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가. 감정 목적물에 원고 주장의 증상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


나. 현재 감정 목적물에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중대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 별지 내용의 각 감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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