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지정 및 감정촉탁(산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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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4-04-23 09:47 조회5,491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2가단 5298***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2가단 5298***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4. 02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파손된 산업기계와 관련해 수리기간 동안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수리비, 시세하락손해 등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가. 원고 측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기간 및 차량 임대료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시세하락손해
나. 피고 측
- 이 사건 산업기계의 파손 부위는 어디로 확인되는지
- 확인한 해당 파손부위 별 수리방법과 예상 수리비용 내역 정리
- 수리비용 내역을 정리한 근거자료
- 예상 수리 기간 및 근거 제시
- 임대료 산정 가능 여부 및 그 산정방식, 임대료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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