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 및 특수감정 수행(차량화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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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0-03-06 15:42 조회22,037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8가소 31201**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18가소 31201** 손해배상
■ 감정 촉탁 : 2019. 11. 4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감정목적물 차량에 대한 화재원인 및 침수 상태 확인
2. 감정사항
가. 이 사건 자동차의 크랭크축이 회전하지 않는 상황인지 여부
나. 이 사건 자동차의 커넥팅로드나 크랭크축에 손상이 있는지 여부
다. 화재 다음 날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라이에이터에 낙엽과 같으나 부유물이 부착되어 있는데, 침수된 차량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인지
라. 사고차량의 점검소견서, 당시 주행 지역의 기상상황 등의 내용을 종합할 때 폭우 상황에서 무리한 운행으로 인해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이 침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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