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비는 어떻게 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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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0-06-15 11:46 조회12,370회 댓글0건본문
자동차 수리비는 어떻게 산정될까?
자동차분야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유형은 무엇일까.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자동차결함, 차량화재, 정비불량, 중고차분쟁, 자동차사고원인, 자동차보험 등의 유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분쟁이 많은 유형은 수리비가 아닐까 생각된다. 왜 수리비에 관한 분쟁이 많은 걸까. 본 기고에서는 자동차 수리비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기도 한다.
자동차가 고장 나거나 사고로 파손된 경우에는 수리를 하게 된다. 정비공장에서는 입고된 자동차의 고장 상태나 파손 상태를 진단하고, 그 진단 내용에 따라 수리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수리방법에 따라 필요한 부품을 교환하기도 하고,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판금이나 교정하여 복원수리를 진행하기도 한다. 차체가 손상된 경우에는 보수도장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유형의 수리비는 권장소비자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수리비는 차종, 정비공장, 작업시간, 사용되는 부품, 작업자의 공임율, 수리기법 등의 여러 변수에 따라 큰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는 다른 곳과 비교해 보니 바가지를 썼다고 주장하고, 수리업체는 정당한 수리비를 청구했다고 주장한다. 사고수리의 경우 가해자는 스치듯이 살짝 부딪쳤으니 그 부분만 살짝 수리해 주겠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충격이 심해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정한 수리비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자동차의 상태와 수리특성, 수리견적 내용을 심층 분석하면 일반적인 수리방법에 의해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수리비의 구성
자동차의 수리비용은 크게 부품비용과 기술비용으로 구성된다. 부품은 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를 말한다.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순정부품은 가격이 공개되어 있어 거의 편차가 없으나 비순정부품, 중고품, 재생품, 제작부품 등은 투명한 가격 정보가 없다. 기술비용은 작업자의 시간당공임(공임율)과 작업시간을 적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정비공장 작업자의 시간당공임이 50,000원이고, 수리하는데 4시간이 소요되었다면 기술공임은 200,000원이 된다. 도장수리의 경우에는 도장작업에 필요한 도료, 용제 등의 재료비용과 열처리 건조비용이 추가된다. 이렇게 통상적인 수리비는 작업항목별 부품비용과 기술공임을 합산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되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의 수리비에는 부품비용과 기술공임, 임시수리비, 인양 및 견인비가 포함된다. 여기서 임시수리비는 파손된 차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을 때 정비공장으로 옮기기 위한 응급조치 등 수리비용을 말하고, 인양 및 견인비란 파손된 자동차를 사고장소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필요한 렉카 사용료와 운반비용을 말한다.
부품비용
부품비용을 차종과 수리에 적용한 부품 유형에 따라 편차가 크다. 수리에 사용하는 보수용 부품은 크게 순정부품, 비순정부품, 중고품, 재생품, 제작부품, 대체부품 등이 있다.
○ 순정부품 : 자동차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부품을 말한다. 각 제조사 마다 차종별 부품 리스트가 있고, 부품번호와 명칭, 가격이 공시되어 있다. 순정부품은 제작사의 부품대리점에서 공급하며 위조방지를 위한 상표와 검사필증(홀로그램)이 부착된다. 이 부품은 제작사에서 품질을 보증하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 비순정부품 : 자동차제작사에서 공급하는 부품이 아니라 부품제조업체에서 독자적으로 공급하는 부품을 말한다. 통상 비품 또는 사제품으로 명칭되기도 하며, 제작사에서 보증하지 않는다.
○ 중고품 : 사고차량이나 폐차 차량에서 분리하여 비교적 간단한 수리나 세척을 통해 다시 사용하는 부품을 말한다. 주로 차체 및 외장부품이 사용되고 있다. 중고부품으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
○ 재생품 : 중고부품을 재생전문업체에서 회수하여 분해, 수리, 부분품 교체 등을 통해 기능과 성능을 복구한 부품을 말한다. 주로 기능성 부품을 대상으로 하며, 품질인증을 통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 대체부품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대체부품으로 선정된 인증부품을 말한다. 대체부품은 제작사의 독점적인 유통구조로 수리비가 상승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인증부품으로 크게 외장부품과 등화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작부품 : 제조사에서 공급되지 않고,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특수부품으로 직접 제작하여 공급되는 부품을 말한다. 주로 특장차 또는 특수차량의 부속장치 등은 제작부품으로 공급된다.
일반적으로 부품의 교환 수리는 교체하지 않고 수리하는 경우보다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부품의 교환 여부는 사고수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잦은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부품의 교환 여부는 보통 수리의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을 기준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기술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품을 교환하여 수리해야 한다. 교정이나 판금 수리를 하였을 때 안전성에 지장을 주거나 교정수리의 난이도로 인해 경제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품 교환을 인정한다. 보험수리의 경우에는 무분별한 외장부품(범퍼 등)의 교체를 개선하기 위해 경미손상의 기준을 마련하여 부품 교체 없이 복원수리를 원칙으로 수리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부품대리점 온라인 홈페이지 예시]
기술비용
기술비용은 작업자의 시간당공임(공임율)과 작업시간을 적산하여 산출한 공임을 말한다. 기술비용은 탈착·교환공임, 판금수정공임, 도장공임 등이 있다. 탈착·교환공임은 부품을 탈착하고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작업비용이고, 판금수정공임은 차체 또는 골격부품을 판금수정 작업하는데 소요되는 작업비용이다. 도장공임은 도장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기술비용을 산정하는 2가지 요소인 공임율(시간당공임)과 작업시간은 소비자와 수리업체, 정비공장과 보험회사 사이에 잦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임율은 정비공장의 매출과 경비, 이익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경제적 요소인데, 아직까지 합리적인 적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 제조사의 서비스센터는 일반 정비공장보다 높은 공임율이 적용되고 있다. 보험수리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표한 공임율을 참조하여 보험사와 정비공장이 협약하여 적용하기도 하나 때로는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술비용 산정의 또 다른 요소인 작업시간도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작업시간은 작업자의 기능이나 숙련도, 공장설비, 차량, 부품 상태를 표준화시켜 적용해야 하는데, 수리의 난이도와 수리기법에 따라 달라지는 적절한 작업시간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프레임이나 골격이 손상된 차량을 교정 수리할 때 어떤 작업자는 2시간이 걸리고, 어떤 작업자는 10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것이 적절한 작업시간인지 여부는 개별 차량의 손상 상태나 수리 작업의 특성을 이해해야만 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10일 글로벌 이코노믹[자동차 이야기]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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