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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로 교량구간의 위험요인 고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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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5-08-05 14:32 조회9,027회 댓글0건

2.2 교량구간 교통사고의 사례 분석

교량구간 교통사고의 사례분석은 우리 연구소에서 작성된 10건의 교통사고분석보고서를 활용하였다. 10건의 사례는 2005∼2010년에 걸쳐 모두 지방도로 교량구간에서 발생된 사망 및 중상사고이다. 사례 중 7건은 차량단독 사고이고, 3건은 차대차 사고이다.

(1) 사고유형은 대부분 주행경로 이탈에 의한 장애물 충돌 및 추락사고임.

- 10건의 교량구간 교통사고는 모두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사고이며, 경로이탈 후 8건은 교량구간의 구조물을 충돌하거나 노측 또는 교량 아래로 추락하고 2건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임.

- 사고차량이 경로를 이탈하여 충돌ㆍ추락한 지점은 대부분 교량과 일반도로의 접속구간이며, 충돌사고의 대상물은 교량 시점에 설치된 교명주나 방호울타리의 단부, 교량 접속구간에 설치된 울타리 등의 공작물임.   

(2) 차량의 주행경로 이탈은 대부분 교량 접속부의 곡선구간에서 발생.

- 10건의 경로이탈 사고 중 8건은 교량 접속부의 곡선구간에서 발생됨. 곡선부에서의 경로이탈은 곡선반경과 주행속도에 따른 원심력의 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사고지점 교량의 접속부 선형이 대부분 곡선형인 것은 주로 지리ㆍ지형적 제약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보임. 즉 교량의 접속구간은 보통 직선으로 설계된 교량과 일반도로가 연결되는 장소인데 지방지역의 산지 또는 하천 구역에 교량을 설치할 때에는 긴 직선부 설계를 위한 공간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그 외 일부 사례에서는 선형적으로 접속구간의 도로폭이 교량입구에서 좁아져 있고, 교량의 지상고가 다소 높은 경우에는 교량 입구 접속구간에 오르막 또는 내리막 경사가 설치되어 있음.

(3) 교량구간의 장애물 충돌 및 추락으로 인해 치명적 피해 발생

- 차량이 주행경로를 벗어나 교량 아래 또는 접속구간의 노측으로 추락하면 차량이 전도ㆍ전복되면서 비탈면 아래로 떨어지고, 하천이나 호수로 수몰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교량의 입구 가장자리에는 교량의 이름과 제원을 표시해 놓은 교명주가 설치되어 있는데, 교명주는 보통 콘크리트 재질로 된 단단한 사각기둥형 구조물로 충돌시 심각한 차량파손과 2차적인 차량전도 및 전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또한 교량의 양측 가장자리와 접속구간에는 주행경로를 이탈한 차량이 교량 아래 또는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벽, 가드레일과 같은 방호울타리가 설치되는데, 주행경로를 이탈한 차량이 노측에 돌출된 방호울타리의 단부(끝부분)를 충돌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차량 파손과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

(4) 사고의 도로환경 요인은 주로 접속구간의 급커브 및 방호안전시설 미비임.

- 사고 사례의 도로환경 요인을 분석해 보면 교량의 접속구간에 급커브가 설치된 경우가 6건이고, 교량 접속구간의 방호시설 미설치와 설치·관리 미비가 8건임.

- 그 외 도로환경 요인으로는 교량 입구에 설치된 구조물의 돌출, 교량 접속구간의 도로폭(길어깨) 좁아짐, 속도규제 미비, 시선유도 및 안전시설 설치·관리 미비 등으로 분석됨.


2.3 지방도로 교량구간의 위험요인 분석 및 고찰

교량구간 교통사고 통계 및 사고 사례의 정밀분석 내용을 토대로 지방도로 교량구간의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또한 위험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한 지방도로 교량구간에서의 교통안전 관리방안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도로 교량구간의 교통사고 위험요인

1) 통계자료에 의한 지방도로 교량구간의 단독사고 유형은 대부분 공작물 충돌 및 도로외이탈 사고로 파악되고 있으며, 교량구간 교통사고의 사례 분석결과도 정상적인 주행경로 이탈 및 주행경로 이탈에 의한 장애물 충돌이나 추락, 전도(전복) 사고인 것으로 분석됨.

2) 교량구간에서의 주행경로 이탈지점은 주로 교량 접속부의 곡선구간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것은 지방지역의 산지 또는 하천 구역에 교량을 설치할 경우 긴 직선부 설계를 위한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지형적 제약으로, 도로선형의 연속성이 상실될 수 있는 장소인 것으로 판단됨.

3) 또한 보통 교량 자체는 일정한 지상 높이에 직선형으로 시공되므로 일반도로와 연결시 선형의 부조화가 나타날 수 있고, 접속구간에서 급커브와 급경사가 생기는 등 선형의 급한 변화로 인해 차량의 제어상실 및 경로이탈 위험성이 높은 장소인 것으로 보임.

4) 교량의 노폭은 연결되는 일반도로의 노폭보다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 있음. 특히 일반도로의 노폭이 비교적 넓게 설치된 경우에는 교량 노폭과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접속구간 주행시 경로를 이탈할 위험성이 있음. 또한 차도의 노폭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노측 길어깨(갓길)의 노폭이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에도 자연스런 주행궤적과 시선유도에 있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5) 일반적으로 교량의 입구에 설치된 교명주와 교량의 가장자리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재질이 단단한 강성의 구조물로써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충돌시 심각한 차량 파손과 탑승자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 장애물임.

6) 산지 또는 하천구역에 설치된 지방도로의 교량구간은 지형적으로 안개, 노면습기, 빙판길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음. 특히 지형적으로 볕이 잘 들지 않고 그늘진 장소는 상습적인 노면습기, 빙판길이 형성될 수 있음. 더욱이 이러한 노면 조건에 급격한 선형의 변화 또는 운전 조작이 이루어지는 경우 차량이 쉽게 미끄러져 이탈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7) 선형 및 지형적으로 복잡한 교량의 접속구간은 운전자의 시거(시거) 및 시선유도 측면에서 불안정해 질 수 있음. 특히 야간 주행시에는 전방 도로환경에 대한 의 예측성이 떨어져 주행 안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다음호에 계속--

차량기술법인 H&T   윤 대 권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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