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로 교량구간의 위험요인 고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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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5-08-05 14:31 조회8,964회 댓글0건본문
(2) 지방도로 교량구간에서의 교통안전 관리방안
1) 교량구간 교통사고의 분석 결과, 주된 사고유형은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도로이탈과 그 영향에 의한 장애물 충돌이나 추락, 전도(전복) 사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교량구간에서는 1차적으로 사고율과 연관성이 높은 도로 선형 및 기하구조, 속도 규제, 도로정보 표시, 시선 및 주의유도를 위한 안전시설 등의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2차적으로 충돌사고시 피해의 치명도를 낮추기 위한 방호안전시설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됨.
2) 교량구간의 도로선형은 우선적으로 도로등급 및 설계속도, 설계속도에 따른 기하구조의 시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선형을 개선하거나 속도 규제를 통해 안전한 통과방법을 명확히 유도할 필요가 있음.
3) 교량의 접속구간은 급커브 형성, 도로폭의 변화, 오르막 또는 내리막 경사의 설치 등 선형이나 기하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에게 굽은도로, 도로폭좁아짐, 경사구간, 미끄러운도로 등의 도로정보를 미리 알려 사전에 충분한 주의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4) 또한 교량구간의 지형적 특성과 노면상태를 고려하여 차량의 균형상실과 미끄러짐을 예방하거나 운전자의 시인성 증진과 원활한 시선유도를 위한 미끄럼방지포장,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등의 시설 보완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5) 교량구간에서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단단한 구조물과 직접 충돌하거나 도로 밖으로 이탈하면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애물의 직접 충돌과 노측이나 교량 아래로의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견고한 차량방호 시설관리가 요구됨.
6) 교량구간에서의 치명적인 구조물 충돌은 주로 돌출된 교명주나 방호울타리의 단부에서 발생하므로, 이와같은 구조물이 차도에 근접해 돌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설치 관리가 요구되며, 필요한 경우 구조물 앞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여 2차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7) 일반도로와 교량시점의 접속구간은 차량 방호에 있어 기능상 취약한 부분으로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시설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구간임. 이 구간은 교량용 방호울타리가 단절되어 교량에 인접한 비탈면이 위험하게 노출될 수 있고, 교량용 방호울타리(콘크리트 구조물)와 일반도로의 방호울타리(가드레일)가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정상적인 방호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3. 결 론 및 고찰
본 연구는 교량구간 교통사고 통계 및 사고 사례의 정밀분석 내용을 토대로 지방도로 교량구간의 위험요인과 안전관리 방안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방도로 교량구간의 교통사고 위험요인
1) 지방도로 교량구간의 단독사고 유형은 대부분 정상적인 주행경로 이탈 및 주행경로 이탈에 의한 장애물 충돌이나 추락, 전도(전복) 사고인 것으로 분석됨.
2) 교량구간에서의 주행경로 이탈위험이 높은 장소는 교량과 일반도로가 연결되는 접속구간인 것으로 보이고, 이 구간은 교량의 시공 및 지형적 제약으로 인해 급커브, 도로폭의 좁아짐, 경사 설치 등 도로선형의 연속성이 상실될 수 있는 장소인 것으로 판단됨.
3) 교량 입구에 설치된 교명주와 교량의 가장자리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재질이 단단한 강성의 구조물로써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충돌시 심각한 차량 파손과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 장애물임.
4) 지방도로의 교량구간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해 상습적인 안개, 노면습기, 빙판길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선형의 부조화로 인해 운전자의 시거 및 시선유도가 불안정해 질 수 있음.
(2) 지방도로 교량구간에서의 교통안전 관리방안
1) 교량구간의 도로선형은 도로등급 및 설계속도, 설계속도에 따른 기하구조의 시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선형을 개선하거나 속도 규제, 도로정보 표시, 시선 및 주의유도 여부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여 안전한 통과방법을 명확히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교량의 접속구간은 선형이나 기하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에게 굽은도로, 도로폭좁아짐, 경사구간, 미끄러운도로 등의 구체적인 도로정보를 미리 알려 사전에 충분한 주의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3) 또한 교량구간의 지형적 특성과 노면상태를 고려하여 차량의 균형상실이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운전자의 원활한 시선유도를 위한 미끄럼방지포장,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설치 등의 적극인 시설 보완이 요구됨.
4) 교량구간에서의 구조물 충돌이나 추락사고는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장애물의 직접 충돌이나 추락사고을 예방할 수 있는 견고한 차량방호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함. 특히 일반도로와 교량 시점이 연결된 접속구간은 차량의 방호 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는 지점으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됨.
5) 교량구간에서의 치명적인 구조물 충돌은 주로 돌출된 교명주나 방호울타리의 단부에서 발생하므로, 구조물이 차도에 근접해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 관리하고, 방호울타리의 단부 처리에도 충분한 기능이 유지되면서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설치 관리가 요구됨. 끝.
차량기술법인 H&T 윤 대 권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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