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교차로에서의 신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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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8-02-14 15:28 조회8,307회 댓글0건본문
신호교차로에서의 신뢰의 원칙
도로교통에서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비상적인 운전행위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거나 이미 사고전에 법규를 위반하여 신뢰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교통법규을 준수하며 운전한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을 지울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선침범사고에 있어 피해운전자는 상대방 차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중앙선을 침범하리라고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1957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적용이후 계속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신호교차로에서도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신호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신호를 준수한 차량이 비록 과속운전 했더라도 사고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5다7177)의 주요 내용을 통해 그 적용 예를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1.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2. "다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서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해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새로 진입해 올 경우까지를 예상해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
3. 또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녹색신호를 확인하고 제한속도 80km/h 이상의 과속으로 진행하던 원고는 진행방향 2차선의 맨 앞에 정차해 있다가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를 24m 전방에서 발견하고 멈추지 못한 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원고로서는 비록 과속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해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원고에게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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