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에서의 최종정지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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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8-02-14 13:46 조회8,430회 댓글0건본문
최종정지위치란 교통사고 현장에 나타난 승용차, 버스, 트럭, 오토바이, 자전거 등 사고차량과 보행자, 운전자, 탑승자 등 사람의 최종정지(전도)위치를 말한다. 최종정지위치는 타이어자국이나 노면마찰흔적 등의 다른 물리적흔적과 다르게 사고현장에 반드시 나타나는 물리적흔적이다. 타이어자국은 사고당시의 제동상태, 핸들조작여부,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상태 등 운전자의 운전조건이나 충돌특성 등에 따라 사고현장에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수도 있다. 노면흔적이나 고체잔존물, 액체잔존물도 충돌의 경중(輕重) 또는 충돌의 형태(形態)에 따라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사람이나 차량의 최종정지위치는 사고의 결과물로서 그 손상이나 상처와 함께 반드시 나타나는 흔적이다. 때때로 사고후의 최종정지위치를 기록해 두지 않아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으나 흔적 자체가 소멸되거나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최종정지위치는 사고의 특징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그 위치 뿐만 아니라 자세로 매우 중요한 조사항목이다. 차량의 경우 찌그러진 차체가 4바퀴가 지면에 나란히 닿아 정지할 수도 있고 차체가 횡방향으로 90도 회전하여 전도된 경우도 있으며, 차체가 완전히 뒤집어져 전복된 경우도 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그 구조적 특성상 정지상태에서 직립하여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좌측이나 우측으로 넘어져 전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사람이나 차량이 어느 방향을 향해 정지(전도)되었느냐 여부도 사고를 파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 중의 하나이다. 만약 사고차량이 충돌 전의 진행방향을 기준할 때 약 180도 회전한 자세로 최종전도되었다면 충돌후 큰 각도로 회전되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같이 충돌후 큰 각도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충돌시 상대차량과의 자세각도 충분한 회전력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편심(偏心)충돌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세가 심하게 틀어지는 편심충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돌후 자세각이 심하게 틀어졌다면 2차충돌이나 그외 차량의 자세각을 임의적으로 변화시킨 외력이 작용하였거나 변동된 최종정지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고현장의 최종정지위치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쳐 기록이나 표시하지 않은 채 옮겨질 수도 있으며 급박한 인명구조로 인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옮겨진 최종정지위치를 명확히 기록 또는 표시하지 않으면 실제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조사 또는 정밀조사시에 이러한 최종정지위치가 잘못 기록되어 사고분석·재현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게 한다. 미국의 노스웨스턴대 교통연구소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조사매뉴얼(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에 의하면 최종정지위치를 임의의 제어(control)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어된 최종정지위치와 제어되지 않은 최종정지위치로 구분하고 있다.
⊙ 제어되지 않은 최종정지위치(Uncontrolled final position)
제어되지 않은 최종정지위치란 충돌후 그 충격의 힘으로 차량이나 사람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 지점을 말한다. 차량이 도로 위에 있든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든 그 위치를 잘 기록하고, 사람이 차외로 방출되었다면 이것도 잘 측정해 놓는다. 사람의 경우 인명구호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미리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도록 해야한다.
⊙ 제어된 최종정지위치(Controlled final position)
제어된 최종정지위치란 충돌후 차량이나 사람이 의도적으로 옮겨진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한 후 도로의 가장자리로 진행해 그곳에 주차시켜 놓았다면 사고가 난 후 이 차량이 멈춰있는 최종 장소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의 장소보다 그다지 사고 경위파악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보행자가 차에 충격된 후에 기거나 비틀거리며 걸어서 길 바깥으로 나와 쓰러졌다면 그 장소 역시 사고 현장의 장소보다 의미가 축소된다. 이러한 제어된 최종정지위치도 기록을 해두어야 하지만 변동되지 않은 최종위치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진다.
한편 최종정지위치 및 자세는 충돌후 차량이나 사람의 운동경로를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차량이나 사람을 포함한 물체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을 축으로 병진(직진)운동하거나 회전운동하면서 특정한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충돌의 형태에 따라 회전운동(moment)을 동반하기도 하고, 운동방향이 바뀌기도 하며, 충돌지점에 그대로 최종정지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충돌후의 운동경로를 통해 충돌전의 자세각이나 경로를 유추할 수 있다. 때때로 사고현장에는 최종정지위치만이 홀로 남는 경우가 있다. 타이어자국이나 노면마찰흔적도 없고 잔존물도 없는 경우에는 차량의 손상상태와 더불어 최종정지위치나 자세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물적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최종정지위치는 사람이나 차량의 최종적인 종착지점을 표시해주는 흔적이므로 충돌후 이동한 거리나 튕겨나간 거리를 알고 있다면 사고당시의 속도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충돌후 차량은 타이어와 노면사이의 마찰에 의해 감속되면서 이동하고, 이러한 마찰운동의 결과로서 그 이동거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동거리와 마찰조건을 알고 있다면 속도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행자는 차량에 비해 중량이 휠씬 작기 때문에 충돌후 일방적으로 튕겨나가 전도되며 이때 튕겨나가는 거리는 차량의 충돌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물론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형태를 면밀히 검증하여 속도추정모형을 결정해야 하지만 전도궤적이나 전도거리는 보행자의 충돌후 운동궤적이나 충돌속도를 역산출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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