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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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8-02-19 17:03 조회9,195회 댓글0건본문
도로안전시설이란?
도로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며, 도로의 미비한 구조상태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구, 도로구조령)』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표지병, 도로반사경, 충격흡수시설 및 과속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치침, 건설교통부』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경찰청』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도로안전시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 차량방호안전시설 : 주행 중 진행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길 밖, 또는 대향차로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차량이 구조물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여 차량 및 탑승자, 보행자 또는 도로변의 주요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법 제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노측이나 교량,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와 고정 구조물의 전면에 설치하는 충격흡수시설이 있습니다. 방호울타리의 종류에는 강성과 인성이 추가된 가요성으로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파이프, 박스형보가 있으며, 변형되지 않은 강성 콘크리트 구조물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호울타리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충돌한 차를 정상적인 진행방향으로 복원
- 충돌차량의 승차자에 대한 안전 확보
- 보행자의 안전 확보
- 노변 시설물의 보호
- 사고차량에 의한 2차사고를 억제하여 피해를 최소화
-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
② 교통관리안전시설 :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전행동을 통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시설로서 도로안전표지(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노면표시(road marking), 교통신호기 등이 있습니다. 도로표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도로표지규칙에 의해 정해진 표지로서 경계표지, 이정표지, 방향안내표지 등이 있으며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 정해진 표지로서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시 가 있습니다.
③ 시선유도 및 시인성 증진시설 : 주·야간 운전자에게 도로선형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법 제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부속물로서 시선유도표지(반사체), 갈매기표지, 표지병(raisde pavement marking; RPM), 시선유도봉, 장애물 표적표지, 구조물도색 및 빗금표지 등이 있습니다.
④ 기타 안전시설 : 기타 사고위험을 방지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법 제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시설로서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과속방지턱), 낙석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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