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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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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9-08-27 14:36 조회9,6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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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하자가 발견된 신차를 교환 및 환불해주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되고 있다. 구입한 자동차가 2년 이내에 동일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제조사로부터 동일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기본적인 교환 및 환불 요건은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자, 1년 이내에 중대하자 2회, 일반하자를 3회 수리하고 하자가 재발하거나 누적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이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이러한 자동차 교환 및 환불규정을 안내하여야 하며, 소비자는 수리 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환불기준, 중재신청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의3(하자의 추정)

 제4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①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자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이하 "교환ㆍ환불중재"라 한다)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ㆍ환불중재의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을 수락한 경우

2. 하자차량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교환ㆍ환불중재를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

②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사전에 수락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5(중재 판정의 효력 등)

①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과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③ 교환ㆍ환불중재에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

 

 제47조의6(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하자차량의 소유와 운행 등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세공과금은 하자차량소유자가 처음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환불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라도 생산 종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환불을 선택할 수 있다.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환ㆍ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교환ㆍ환불중재

나.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나.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인증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갈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라. 제31조제4항에 따른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마. 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바. 제33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제작 결함의 시정,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등과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제47조의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에서 10년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8.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9. 자동차 제작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47조의10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9(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한다. 

② 중재부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③ 중재위원은 중재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의 장은 중재위원의 합의로 선정한다.

⑤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부의 장이 소집한다.

⑥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중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제47조의10(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③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⑤ 위원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중재부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47조의11(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②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말한다.  

1. 총 판매가격

2. 인도 날짜

3.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자동차제작자등이 발행하는 제품안내서 등에 교환ㆍ환불 보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서면계약의 특약 등으로 교환ㆍ환불 보장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4. 제47조의7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제정한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 또는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및 그 수락 사실(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한다)

5. 자동차제작자등이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의 요지를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서명(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하며, 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6.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재발 통보를 받을 자동차제작자등의 대표자 및 주소

②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자동차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계약에 자동차제작자등이 같은 조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요구의 대상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8.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ㆍ전자장치

9.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


제98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①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가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사실을 통보하려면 서면 또는 전자문서(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별지 제62호의2서식에 따른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한 후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8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를 말한다. 


제47조의4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란 하자차량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1.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2. 교환ㆍ환불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③ 하자차량소유자가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 자동차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1.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리내역 등 교환 또는 환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3.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신청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98조의5(사실조사 요청 등)  

제47조의4제4항에 따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1. 교환 또는 환불중재 사건번호

2. 하자자동차의 차명ㆍ차대번호 및 등록번호

3. 소유자의 성명ㆍ전화번호 및 주소

4. 사실조사 의뢰일

5. 사실조사 의뢰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30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교환 또는 환불중재 사건번호

2. 사실조사의 결과

3. 하자의 유무 및 판단 근거

4. 보고서 작성일

5. 조사자의 성명과 서명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7조의4제4항에 따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의 요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ㆍ환불중재의 당사자가 사실조사 시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즉시 해당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의6(환불 기준 등)  

제47조의6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의 결함 또는 하자와 무관한 사고 등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가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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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6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하자차량과 동일한 차량의 생산 종료ㆍ중단 또는 차량의 성능 개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과 같은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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