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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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0-07-07 16:19 조회7,449회 댓글0건본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도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제도가 임의보험에서 도입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대인1과 대물배상의 의무보험에서만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운전자에게 부과되었지만 이번 약관이 개정되면서 임의보험에서도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2020. 6. 1. 부터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약관 보상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의보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운전 사고부담금 강화
자동차보험 대인/대물 임의보험에서 사고부담금 도입(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
-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 대인1 300만원, 대물 100만원
-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
* 향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의무보험에서도 사고부담금을 강화 추진
- 현재 대인 300만원-->1000만원, 대물 100만원-->500만원
2.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교통사고로 군복무자 사망시 군인의 급여를 보상범위에 포함하고,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을 보상하여 피해자 권익 제고
3.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유상 카풀 보상 명확화
출퇴근 시간대 실제 출퇴근 목적의 유상카풀도 다툼 없이 보상가능 하도록 규정하여 보장 사각지대 해소. 출근시간(7시-9시) 및 퇴근시간(6시-8시)에 탑승한 경우에 한한여 보상.
4. 자동차 보험가액 정의 명확화
보험가액 정의를 보험계약시 및 사고발생시에 따라 구분하여 소비자 혼란을 해소하고 민원, 분쟁을 예방.
기타 변경 적용되는 상세 내용은 첨부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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