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 사고원인 분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8-06-04 17:47 조회13,951회 댓글0건본문
■ 감정의 개요
사고장소에서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붐대가 꺾이면서 버킷(탑승함)에 타고 있던 작업자가 추락한 사고임.
■ 감정사항
고소작업차의 붐대가 꺾인 사고원인. 기계적 결함인지 작업과실 인지 여부
■ 감정내용 및 결과
○ 사고 고소작업차에 대한 실물 조사 결과, 당시 차량은 붐대가 최대로 인출(MAX)된 상태에서 2단 붐이 아래로 꺾여 손상된 상태이고, 붐 구조물의 상부를 관찰해 보면 1단 붐의 끝부분에 부착된 붐 인출 제한 스토퍼(stopper)가 절단 파손된 상태임.
○ 사고당시 고소작업차는 지상 높이 약 25m 지점에 위치한 배수관 연결 작업을 하기 위해 메인 붐을 약 31° 상승시키고, 붐을 최대로 인출시켜 작업 반경 약 33m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작업 제원에 표시된 안전 범위를 초과한 상태로 위험하게 작업했던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이 고소작업차가 안전 작업범위를 벗어나면 붐 구조물에 가해지는 굽힘 모멘트(bending moment)5)와 굽힘 응력(bending stress)도 비례하여 증대되는데, 이때 2단 붐 구조물이 증대된 굽힘 응력을 견디지 못하면서 파손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고 고소작업차에는 센서를 통해 붐의 작동상태를 감지하여 안전 작업범위를 벗어나면 경광등을 작동시키고 붐 작동을 강제로 금지시키는 AML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당시 운전자가 이러한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것이 사고의 선행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사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