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 기술법인

Information

현재위치 :: Home > 정보센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단독 감정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8-03-20 15:45 조회7,904회 댓글0건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 2016가단 5291○○○호 손해배상

 

■ 감정의 목적

​ 차량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함

■ 감정의 목적물

​ ○○호○○○○ 쉐보레 차량

■ 감정사항

○ 파손된 본 건 사고차량이 수리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그리고 파손된 본 건 차량의 천장부위에 대한 교체 수리가 필요한지

○ 만약 수리를 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수리내역과 예상되는 수리비 금액을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수리기간을 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사진

ef0df7b376656b8e89c31d6c63eb4c5a_1521528326_871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