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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지정 및 감정촉탁( 격락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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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5-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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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으로부터 2026가소 219***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6가소 219***호  손해배상(기)

■ 감정 수행 : 2026. 04.


1.감정 목적

 

   이 사건 원고들 차량의 사고후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2. 감정 사항

 

   가 . 감정목적물 각 차량의 파손부위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및 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의 주요골격 및 주요외판의 손상이 있었는지.

 

   나 . 주요골격 및 주요외판의 손상이 있었다면, 손상부위 및 원상복구 방법은 무엇이었는지(교환, 판금 , 용접 등)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및 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의 주요골격 및 주요외판의 손상 

   이외에 자동차의 가격하락에 영향을 주는 파손부위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라. 자동차관리법상 사고 수리 후 사고차 로 구분하는 이유와 감정목적물이 사고차 에 해당 되는지. 

 

   마 .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차량의 외관이나, 운행을 위한 기능적인 복구가 수리업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고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별지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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