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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 하자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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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1-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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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원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26가단 121**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6가단 121**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 감정 수행 : 2026. 11.


1.감정 목적

    본 감정은 원고가 중고 구매한 자동차가 탁송 중 주행 시작 약 10분 만에 배기구에서 과도한 연기가 발생하고, 약 30~40분

    경과한 시점에 엔진이 완전히 정지한 사전에 대하여 하자의 중대성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 

    원고 즉은 엔진 오일 필너 내부위 금속 가루 다량 축적 및 베어링과 크랭크 계통의 심각한 손상이 40분 이내의 단기간 주행만으로

    급성 생성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성립 당시부터 이미 내재되어 있던 잠재적 숨은 하자가 운행 과정에서 발현된 것임을 

    객관적 공학 지식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2. 감정 사항

 

    가. 이 사건 자동차의 현재 엔진 내부 상태를 정밀 분해. 점검하여, 다음 각 항목에 관한 손상여부와 그 정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엔진 오일 필너 및 오일 팬 내 금속가루의 축척 여부 및 그 양 

        2) 크랭크샤프트, 커넥팅 로드, 베어링 등 엔진 하부 구동계통의 손상 여부 및 그 정도 

        3) 실린더 블록, 피스톤, 실린거 헤드 등 주요 엔진 구성 부품의 손상 여부 및 그 정도 등의 별지 감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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