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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 후면유리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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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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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으로부터 2026가소 10+**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6가소 10*** 손해배상(기)

■ 감정 수행 : 2026. 10.


1.감정 목적

 

    이 사건 차량의 열선 파손 및 소손이 썬팅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외부 충격 또는 

    사용자 과실에 의한 손상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전문적인 감정인의 판단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2. 감정 사항

 

    가. 해당 후면유리 열선 파손, 소손의 발생원인 및 썬팅 시공과정과의 인과관계 여부

 

 

        1) 이 사건 차량 후면유리 열선의 손상 부위 존재 여부와 손상 형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손상이 통상적인 사용 또는 노후화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후면유리 썬팅 필름의 제거 . 재시공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구합니다. 

        3) 열선의 손상 또는 단선이 열선 작동 시 국부 과열 또는 소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발생 기전 및 개연성에

           대하여 의견을 구합니다. 

        4) 현재 상태에서 부분 보수만으로 정상적인 기능 회복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후면유리 전체 교체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의견을 구합니다. 등의 별지 감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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