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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 하자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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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9-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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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천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24나 80***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4나 80*** 매매대금반환

■ 감정 수행 : 2026. 09.


1.감정 목적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첫날부터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가서는 배터리를 

    새것으로 교체하였다고 하면서 시동이 잘 걸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시동은 잘 걸리지 않았고

    어쩔수 없이 원고가 서비스센터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았더니 배터리 교체를 하였다는 피고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오히려 이 사건 차량의 엔진오일, 냉각수 켑등을 교환해야 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배터리 등을 교체하였지만 여전히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심지어 경고등도 켜지지 않으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 

    서비스센터에서는 부품을 하나씩 교체하는 수 밖에 없고, 고치다보면 차값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면서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알려주었습니다 .

    이에 이 사건 차량의 하자에 관하여 감정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특정하고자 합니다 . 

 


 

 2. 감정 사항

 

   가. 이 사건 차량에 수리가 필요한 하자가 있는지

    

 

   나. 이 사건 차량의 수리가 가능한지,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가 필요한 부분 및 그 수리 비용은 얼마인지 

       등의 별지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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