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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실조회 촉탁 및 감정 수행 ( 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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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9-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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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실조회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5가단 71***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사실조회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5가단 71*** 손해배상(기)

■ 감정 수행 : 2026. 09.


1.사실조회촉탁 목적

 

    이 사건에 제출한 감정평가서에서 이 사건 차량 수리비용에 관하여 제조사 직영센터 기준으로 감정하였는데

    그 감정평가액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 사실조회 사항

 

    이 사건 차량의 외관 보호필림 및 가죽코팅 수리비용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서에 감정한 액수와는 달리 타 수리업체

    에서 산정된 수리비용에 대하여 (첨부서류)

    가) 위 첨부서류의 산정액을 고려하였을때 귀 감정인의 기존 감정평가액이 변경될 여지가 있는지

    나) 만일 그렇다면 그 감정평가액은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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