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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 하자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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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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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원지방법원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수원지방법원 으로부터 2026가단 12***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6가단 12***  손해배상(기)

■ 감정 수행 : 2026. 09.


1.감정 목적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자동차는 차량을 인도한 지 30일 이내 및 인도 후 주행거리가 2,000km 이내인 시점에

   운행불가 상태가 되었는바, 차량 인도 시점에 이미 하자가 존재하였고, 그 하자가 사회 통념상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 

 

 2. 감정 사항

 

  가. 이 사건 자동차에 아래와 같은 하자가 존해하는지 여부

      - 엔진상태

      - 변속기 상태

      - 경고등 점등 상태

      - 주행 가능 여부

      - 전자제어장치 진단 결과 

   나. 위 항목의 하자를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 

   다. 위 하자로 인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교환가치 감소분 등의 별지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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