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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 격락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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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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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원지방법원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수원지방법원 으로부터 2026가소 16***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6가소 16***  손해배상(기)

■ 감정 수행 : 2026. 09.


1.감정 목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감정목적물 피해차량에 수리 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이 잔존 한다는 점 및 

   그로 인한 교환가치하락 상당의 손해액을 입증하고 특정하기 위하여 이 건 감정을 신청합니다 .

 

 2. 감정 사항

 

  가. 감정목적물 차량의 파손부위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및 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의 주요골격 및 주요외판의 손상이 있었는지요.

  나. 주요골격 및 주요외판의 손상이 있었다면 이러한 손상부위의 내역과 각 원상복구 방법은 무엇이었는지요.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및 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의 주요골격 및 주요외판의 손상

      이외의 자동차의 가격하락에 영향을 주는 파손부위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라. 파손 부분의 수리 후 감정목적물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사고차로 구분되는지 여부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등의 별지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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