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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 공학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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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8-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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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으로부터 2025가단 72***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5가단 72*** 손해배상(기)

■ 감정 수행 : 2026. 08.


1.감정 목적

   이 사건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피양할 수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을 불가항력적 사고로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2. 감정 사항

 

  가. 이 사건 사고경위 및 결과, 블랙박스영상, 이 사건 사고도로의 구조 , 사고시각, 사고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운전자가 당시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피양할 수 있었는지 여부 

 

  나. 야간에 전조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고차량이 유턴하기 위해 방향 전화을 시도하자마자

      진행방향 좌측에서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갑자기 출현한 피해자를 운전자가 근접한 거리에서 발견하고 

      충격한 이 사건을 불가항력적 사고로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등의 별지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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