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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감정인지정 및 감정촉탁 ( 격락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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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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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으로부터 2025가소 2059**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5가소 2059**호 손해배상(기)

■ 감정 수행 : 2026. 06.


1.감정 목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에 발생란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액수를 객관적으로 산정 하고자 합니다 .

 

 

2. 감정 사항

 

   가 .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이 사건 오토바이의 정상적인 시세는 얼마인지.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 완료 후, 이 사건 오토바이의 시세는 얼마인지.

   다.  위 가. 항 기재 가액과 나. 항 기재 가액의 차액,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에 발생한 

         격락손해액은 얼마인지.

   라.  위 각 사항에 대한 감정가액의 산출 근거 및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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