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 ( 기계설비 감정 )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서울남부지방법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 ( 기계설비 감정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3-25 14:20

본문

 

 

 

 ■ 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4가합 113***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4가합 113*** 손해배상(기)

■ 감정 수행 : 2026. 03.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감정목적물은 피고가 제작한 공기열원 히트펌프로 히트펌프 내 열 교환기가 동파되어 

   작동이 되지 않은 제품인바,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가. 이 사건 제품은 시운전 중 히트펌프 열교환기가 동파되어 작동이 안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제품에 일체형으로 설치된 동파방지 TIC등을 포함한 안전장치의 작동 결함이라고 할수 있는 것인지요.

   나. 만일 설비배관 연결 잘못으로 인하여 유량불균형 현상이 발생라는 경우에도 이 사건 제품에 일체형으로 설치된 위 안전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면, 열교환기의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인지요 . 


    


 


h_t_logo.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