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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 ( 수리비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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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3-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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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2025가단 10**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5가단 10** 손해배상(자)

■ 감정 수행 : 2026. 01.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일방이 제출한 서비스센터 견적서는 객관성과 중립성에 한계가 있다는 변호인의 취지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기관의 현장 검증을 통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정 수리 범위 및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정하여 손해배상액의 판단의 자료로 삼고자 함. 

 

2. 감정 사항

   

   1. 파손 부위의 존개 및 수리 필요성, 수리방법의 타당성(교환 vs 복원) 의 판단

   2. 정품 부품 적용 여부, 부품 단가 및 수급 가능성

   3. 공임 산정 기준 및 표준 작업시간 적용 

   4. 도장 공정, 재도장 면적 및 공임. 재료비의 적정성

   5. 사고 이전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총수리비 산정 

   6. 원고. 피고 측 기제출 견적서의 차이 및 차이 발생 사유에 대한 비교표

   7. 검증결과의 근거자료(현장 사진, 측정치, 배선/브라켓 등 세부 파손 확인 사진, 부품견적 캡쳐, 공임표 등) 첨부

   8. ppf 재시공 필요여부와 비용 의 별지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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