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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 (격락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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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3-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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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5가단 866**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5가단 866**  격락손해 

■ 감정 수행 : 2025. 12.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원고가 리스 방식으로 인도받은 페라리 차량 은 신차로 판매되었으나 차량 인도후 약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중고자동차 매각을 위하여 실시한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 결과 사고차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차량의 수리 흔적이 통상적인 생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조정 작업에 따라 발생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차량에서 발견된 양 휀더 및 트렁크 부분 볼트의 재체결 흔적, 우측 뒤휀더의 심각한 변형 및 강제로 핀 흔적은 정상적인 생산 공정에서 

발생할수 없는 수즌의 하자입니다 . 

이에 감정을 통하여 이사건 차량의 하자 정도, 그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합니다 . 

 

 

 

2. 감정 사항

  가.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무사고 신차 상태일 경우의 현재 시장 가치 

  나. 이 사건 차량과 같이 사고 이력 또는 수리 흔적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의 현재 시장 가치 

  다. 위 가와 나의 차액, 즉 이 사건 차량의 하자로 인한 교환가치 하락액

  라. 이 사건 차량과 감이 초고가 수입차의 경우 , 사고 이력이나 수리 흔적이 차량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마. 이 사건 차량 구매당시 시점에서 현재와 같은 사고 이력 또는 수리 흔적이 있는 상태였을 경우 이 사건 차량의 시장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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