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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 격락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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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8-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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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으로부터 2026가소 259***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6가소 259*** 손해배상(기)

■ 감정 수행 : 2026. 08.


1.감정 목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발생한 교환가치 감소액(격락손해액)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함.

 

 2. 감정 사항

 

  가.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의 평가.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상 부위 및 정도와 수리의 방법 및 범위에 비추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모두 마치더라도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지 여부. 

  다. 위 나. 항의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 경우, 그로 인한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액의 평가 . 이 경우 원고 

      차량의 손상. 수리 이력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교환.용접이력으로 기재되고

      보험개발원 사고이력조회를 통하에 매수인에게 노출되는 사정이 중고차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별지 감정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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