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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 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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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10-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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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6가단 47+**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6가단 47***  청구이의

■ 감정 수행 : 2026. 10.


1.감정 목적

 

    이 사건 피고 차량의 전손처리가 적정함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 감정 사항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발생한 손상 부위와 그 손상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차량의 중고차 시장에서의 교환가치는 얼마인가요.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발생한 손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수리비는 얼마인가요.

       이때 수입차 공식 서비스센터 기준의 부품 단가 및 공임을 적용하여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적정 수리비가 사고 당시 피고차량이 시가를 초과하거나 이에 근접하여, 피고 차량을 전손 처리한 것이 

       보험 실무 및 기술적 관점에서 적정한 것인가요.  등의 별지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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