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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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5-03-14 13:52 조회516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9가단 529***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19가단529**** 손해배상(자)
■ 감정 수행 : 2025. 03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경미한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입을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 .
2. 감정 사항
가. 감정목적물 차량의 충격량 및 유효 충돌속도는 어느정도 인지 .
나. 일반적인 차량간 접촉 사고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운전자의 인체에 유효한 부상을 입힐수 있는 충격량 및 유효충돌 속도는 어느정도 인지 .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운전자가 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고 휴유증이 남을수 있는 정도의 사고라 볼수 있는지 등의 별지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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